또한 마포지사 사무실 임차계약을 보면, 구분 등기된 2층만을 대상으로 건물 가치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가치 평가해 계약함으로써 실제 적정금액인 23억원의 2배 이상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채권담보도 부족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은수 의원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공단이 이처럼 허술하고 방만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낸 보험료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불신을 야기하고, 공단의 신뢰성마저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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