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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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어떻게 할 것인가?
  • 박현
  • 승인 2009.10.11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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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효 원장, 도입찬성-당연지정제는 유지해야
영리법인을 도입할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와 혁신을 통한 소비자 욕구충족 강화 및 비효율적인 공급자의 퇴출촉진이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원장은 10일 서울 그랜드앰배서더호텔 19층 오키드룸에서 열린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총동문회 세미나에서 ‘영리법인병원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기효 원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향후 영리병원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들 의료기관을 당연지정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이 원장은 “의료의 비영리성을 확보하는 것은 진입제한 규제보다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유인 및 규제방안을 더욱 정교하고 엄밀하게 집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했다.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투자하는 영리법인 병원이 도입되면 △위험분산 △연관산업과의 연계촉진 △소유와 경영 분리 및 경영투명성 강화 △규모의 경제 실현 △산업 구조조정 촉진 △자금조달 활성화로 환경 대응능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시장경쟁의 활성화에 따라 경영효율성 제고, 소비자 욕구충족 강화, 가격/질 경쟁의 촉진, 독점이윤의 제거 등의 가능하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 원장은 “현행법상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해 의사 이외에 일반인의 합법적인 지배,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면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할 경우에도 특별하게 의료인만이 출자가 가능하다는 제한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 개설자가 누구이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사이기만 하면 국민보건상 문제가 없고, 의사 입장에서도 일반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널리 자본을 모으는데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적용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일반적으로는 건강보험 급여를 포기할 만한 일반 의료수가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당연지정제 적용 배제를 원하는 영리병원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만 당연지정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이들 의료기관의 시장진입 허용 정책의 효과를 극도로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영리병원 이윤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역시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의료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사익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의 문제제기라면 이런 시각은 근본적으로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논의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사업단 이상구 수석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임금자 연구원,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윤석준 연구정책실장, 서울대 보건사회학과 조병희 교수,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보건복지가족부 조기훈 사무관 등이 나와 주제발표에 대한 패널토의를 가졌다.

이상구 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의료사업단)은 “영리법인의 경우 투자재원 확보 및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전체 의료기관의 5~10%로 극히 제한적인데다 경영권자(비의료인 포함)의 경우 투자대비 높은 수익창출을 위해 고용축소나 진료왜곡 등이 우려되고, 의료질 개선 효과 역시 의문"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원은 “영리법인 도입에 앞서 의료시장 경쟁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당연지정제 폐지를 비롯한 정부 통제 중심의 가격, 품목, 품질 등에 대한 규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 교수(서울의료원 의학연 정책연구실장)는 “싱가포르이나 태국의 경우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해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 공공의료 비중이 70~80% 유지하는 등 우리나라와 의료환경이 다른 만큼 현시점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제주도내 한시적 시범사업을 통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조건부 찬성론을 폈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는 “국내 헬스케어 시장이 더 커지면 자본의 동력으로 자연스럽게 진입규제가 풀릴 것”이나 “현 상황에서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으로 의료기관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대형병원은 의료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쪽에 주력하고 중소병원은 환자진료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능이 정립되면 국가 보험재정의 분배효율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선보완을 지적했다.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행 체제에서 영리법인이 도입될 경우 과연 국민들이 공적인 사회재원 투자(민간병원)를 용인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영리법인하에서 의료질을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만큼 규제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혜숙 의원(민주당), 강인구 총동창회장, 박상동ㆍ김방철ㆍ강보영 명예회장 등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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