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02년 148건에서 지난해 7천21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곽 의원은 올해 의약품 보고 건수는 1만5천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하지만 부작용 보고는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가 제출한 것이 대부분으로 환자나 소비자의 보고율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소송 등 사법적 절차 외에 적절한 구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곽 의원은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식약청 산하에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비용 부담금을 신설·징수해 피해구제, 부작용 정보수집 및 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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