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양ㆍ한ㆍ치 공동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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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양ㆍ한ㆍ치 공동진료 가능
  • 최관식
  • 승인 2009.09.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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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29일 입법예고, 내년 1월31일 시행
내년부터 한 병원 내에서 양방과 한방, 치과 공동진료가 가능해진다.

즉,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환자가 병원과 한방병원, 치과병원을 각각 찾아다녀야 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의료기술과 의료기기, 의료진 등 의료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각 분야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한국형 의료모델 개발로 해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의·치의 협진과목의 종류와 시설·장비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기본적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분야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를 허용하키로 했다. 의과의 경우 내과와 가정의학과, 한의과는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치과는 구강내과 등이다.

특히 진료과목 추가 개설로 병원 고유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추가로 개설되는 타 면허 진료과목은 기존 개설된 진료과목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진료과목 추가 설치로 병원이 특정 질병(척추, 뇌질환)이나 분야(아동, 성형)로 특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는 아동 특화병원, ‘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는 척추재활 특화병원, ‘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는 성형·미용 특화병원 등으로 특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대 의료체계 확립 후 최초의 시도이고 그동안 한·의·치의 간 임상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 등을 감안해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내과, 신경외과 등)과 함께 설치토록 했다.

복지부는 또 협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중복진료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협진이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의료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소재 판단 문제 등 우려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협진제도가 정착되면 국민 생활수준 향상,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노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품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우리 한·의·치의의 상호 협력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의료 영역의 개척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와 우리 병원·의료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개설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들이 한방병원과 의원, 병원과 한의원 등을 각각 개설하면서 발생하는 공급자 및 소비자 차원에서의 의료 자원 낭비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임상효과, 환자 만족도, 외국인 환자 유치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향후 한·의·치의 협진의 양적·질적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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