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협진수가, 현 제도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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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협진수가, 현 제도 유지 전망
  • 최관식
  • 승인 2009.09.2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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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협진수가분과 제2차 회의 열고 각 단체 의견 조율
내년 1월 양한방협진이 시행되면 (양방)병원 내에 개설된 한의과의 경우 한방병원의 수가체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같은 날 동일 상병 진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시계열상 먼저 이뤄진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인정해 나중에 진료한 과의 진찰료는 환자본인부담 또는 비급여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협진제도 수가분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병원협회를 비롯한 각 보건의료단체 간의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쟁점 사안이었던 의료기관 종류에 대해 ‘병원 내 한의과라 하더라도 진료성격이 완전히 다른 과를 개설하는 것이므로 해당 유형의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안을 우선 검토하고 향후 논의를 더 진행시키기로 했다.

또 동일 상병 진료에 대해서도 양·한방 간 형평성과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당분간 현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현 제도는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해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뤄진 양(한)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양(한)방기관의 반복진료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때 주된 치료는 시계열상 먼저 이뤄진 분야의 진료를 말한다.

복지부는 양한방 협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이미 한방상병코드를 개정 고시한 만큼 상병코드가 같으면 동일한 상병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한방 협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에 대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을 감안할 때 비용효과적인 면이 증명돼야 하나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이 어려운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기본진료료 중 협의진찰료 수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 밝히고, 양한방 전문의 복수 자격취득자의 경우 현재 동일상병으로 2개과 진료 시 처음 시행된 과로 진찰료를 1회 산정하고, 나중에 시행된 과는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양한방협진제도의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모두 보험급여돼야 한다는 한방관련단체의 의견을 제시됐으나 관련 연구가 올 연말에나 결과가 나오는 만큼 현행 제도대로 시행하는 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다른 상병 진료, 장기적으로 협진을 기존 진료행위와 별도의 새로운 진료형태로 인정할 필요성 및 협진제도와 관련해 정책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내년에 별도 예산을 책정 받은 만큼 연구 및 회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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