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로 입술감각 이상…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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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로 입술감각 이상…배상해야
  • 윤종원
  • 승인 2009.09.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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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을 잘못해 입술감각에 이상이 생겼다면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장낙원 판사는 김모(61)씨 등 4명이 이모씨와 허모씨 등 치과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3천13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아랫입술에 감각 이상이 온 것은 병원 측에서 정밀한 사전 검사 없이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신경이 손상돼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는 김씨 가족이 입은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 측은 신경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 모두 18개의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심어 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수술 전에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설명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치아구조가 취약했고 임플란트 가운데 상당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술 이후 어느 정도 감각이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4년 7월 이씨 병원에서 8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을 해 모두 7개가 성공했고 한달 뒤에는 허씨 병원에서 10개의 임플란트를 심어 9개가 성공했다.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아랫입술 부위 통증과 신경 마비 증상을 느끼게 되자 두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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