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25%...식약청, 손숙미 의원에 자료 제출
약국에서 "무자격자 조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9년 상반기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행위 415건 가운데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13.5%로 뒤를 이었다.
손 의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며 "무자격자 근절을 위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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