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과용 패드 재사용 금지 추진
상태바
정부, 외과용 패드 재사용 금지 추진
  • 최관식
  • 승인 2009.09.09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수술 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를 재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오염도가 높은 수술용품은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을 금지하고, 오염세탁물 중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 또는 소독 후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게 하는 등 세탁물관리 규정이 다소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과용 패드는 재사용을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처리종사자에 대한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의 경우 인터넷 교육으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술용품 중 외과용 패드는 2008년 7월 (사)한국의료기관세탁물처리협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해 반영됐다”며 “1회용 제품 구입으로 인해 비용이 다소 증가할 수 있겠으나 이미 1회 사용 기준으로 보험수가에 반영돼 있고 의료환경 개선 차원에서 비용 대비 경제적·사회적 순편익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세탁비용은 개당 70∼100원 수준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뢰하는 전체 세탁물 대비 0.3∼0.4%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 외과용 패드는 1회용 제품이 3년 전부터 일부 사용되고 있으며, 판매가격은 약 294∼494원 수준이다. 보험수가에는 치료재료로 1회 사용 기준으로 1개당 349.5원으로 책정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