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내 폭력 가중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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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 폭력 가중처벌 필요
  • 김완배
  • 승인 2009.07.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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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합병원 근무 의사 10명중 8명 폭력 경험
병원계가 의료기관내에서의 폭력에 강도 높은 공권력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24일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찾아 진료결과에 불만을 품고 의료기관을 불법점거하거나 소란, 난동을 피워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공권력을 집행, 의료인과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하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7월 대전 모 병원 교수 피살사건을 비롯, 최근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의사 폭행사건과 관련,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법점거 및 난동행위에 대한 적절한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비롯된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했다.

주상용 청장은 이에 대해 “의사와 환자간의 분쟁은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사건에 대해 적절한 공권력을 투입, 조치하겠다”고 답변하고 “그러나 폭력사건은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고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의사가 환자와의 의료분쟁중 불법항의나 농성으로 인한 진료방해가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돼야 했던 현실에서 이제는 살해까지 당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의료인의 처지와 의료계의 현실에 개탄한다”며 “의사에 대한 폭행 등 진료방해는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며 의료기관에는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병원회에 따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의 80%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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