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윈윈 가능
상태바
신약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윈윈 가능
  • 최관식
  • 승인 2005.02.21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투자 및 정부보조금 한계 극복, 지식기반산업혁명 가속화 원동력
성공불융자제도, 즉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이 신약개발 등 고부가가치 첨단기술개발사업에 적용될 경우 투자자 및 사업수행 주체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재원조달시스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조합 연구개발진흥실장은 최근 "신약연구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PF가 장기간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신약개발프로젝트에 적용될 경우 기업 투자 및 정부보조금이 갖는 규모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에 따르면 그간 PF는 주로 해외자원탐사나 조선소, 발전소 시설, 항만/도로공사, 대규모 해외 공사수주 등 주로 건설분야에서 많이 활용돼 왔고 최근에는 대형복합쇼핑몰 등 부동산개발시장과 영화 "쉬리" "공동경비구역" 등 다수의 한국영화 제작과정에서 순수제작비 지원의 성격으로 적용돼 왔다는 것.

그러나 첨단기술개발사업분야에 대한 PF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 외국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국내에선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그는 말했다.

이는 건설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비교할 때 비교적 장기간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나 개발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며,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내·외 시장에서의 사업성 및 투자수익률에 관한 예측이 곤란해 투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21세기는 국가간 무역장벽이 철폐되고 전세계시장이 단일시장 체제로 변모되는 등 자국시장 보호기능이 점차 퇴색되고 있으며, 또 과거엔 "노동"과 "자본"이 주된 생산요소였으나 이제는 "정보"와 "지식"이 주생산요소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식의 효율적 공유 및 연계를 통해 투자 대비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술집약형 산업육성이 불가피하다고 그는 역설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2004년 현재 국내에 허가된 신약의 75% 정도가 다국적 제약기업에서 들여온 것이며 국내 전체 R&D 투자비는 다국적제약사 1개사의 연간 R&D 투자비의 1/10에 불과한 수준.

국내 주요 연구개발중심형 50여개 제약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6.2%의 순이익 가운데 9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어 순이익 대비 투자비율은 세계적인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규모면에서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재의 수익구조 및 투자규모로는 장기적인 투자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조 실장은 말했다.

또 국내 개발신약이 글로벌신약으로 인정받기엔 국내에 국제기준에 합당한 시험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고 시험기관, 기업, 허가관청의 개별적인 표준운영절차가 열악한 상황에서 미국 FDA 등 권위 있는 해외 허가관청에서 인정하는 전임상·임상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할 경우 비용이 1개 테마당 최소 2천억원 이상으로 국내기업의 독자적인 투자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예산을 감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될성부른 사업만 골라 지원할 경우 R&D 주제와 수행주체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된 연구개발주제가 실패할 경우 보완 테마가 없는 가운데 해당 분야 R&D 공백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국내 신약개발기업의 연구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절대 부족한 투자비를 메우기 위해서는 신약개발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고려한 PF 형태의 투자방식이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조 실장은 강조했다.

이 방식은 투자자나 투자기관 입장에서도 보유한 투자재원을 보다 생산적이고 또 첨단산업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활용할 수 있어 현행 투자방식과 비교할 때 훨씬 나을 것이란 게 그의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PF를 추진할 경우 선진국처럼 수요와 공급의 필요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측면이 약함에 따라 초기엔 인위적인 견인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시범사업의 경우 초기모델 확립에 따른 모험이 불가피하므로 일정기간 정부가 주체가 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시범사업 이후에는 민간부문이 주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 실장은 말했다.

이에 더해 불성실 실패와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유보 등에 대한 페널티도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조 실장은 "IT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이 투명하고 시장의 요구 또한 확실함에 따라 통계적 추정이 가능하고 성공 시 얻을 수 있는 수익 추정과 함께 단기간 R&D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며 "그러나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BT분야는 시장이 불투명하고 제도변화에 민감하며 시장 요구에 대한 통계화가 어렵고 장기간 R&D 및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따르는 만큼 산업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헌제 실장은 "21세기는 지식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산업시대인 만큼 가능성이 있는 지식이 속히 실용화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자본참여가 필수적"이라 강조하고 "신약개발은 인류의 건강한 미래와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효율적 원동력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결함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 가운데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