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서 첫 낙태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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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서 첫 낙태금지법 제정
  • 윤종원
  • 승인 2005.02.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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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이저우(貴州)성의 구이양(貴陽)시가 지난달 임신 14주 이후의 태아에 대한 낙태금지 법안을 중국 최초로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구이양시의 이번 조치는 중국이 30년간 `1가구 1자녀" 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부부들 사이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한 여자 태아 낙태 및 여아 살해 사건이 빈발한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남녀성비 불균형에 따른 경제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낙태 금지 법제화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구이양시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 중앙정부와 다른 지역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구이양시의 낙태금지 법안이 그동안 성행해 온 여자 태아 낙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도 인구계획생육법과 모자보건법 등을 통해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 성감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이양시의 경우도 최근까지 불법 낙태수술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과 함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다는 산부인과의 광고 현수막이 거리에서 마주보고 걸려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왕진이란 이름의 의사는 "환자 가운데 90%가 낙태수술에 대해 문의를 한다"며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강해서 (낙태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근절시키는 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이양대학의 인구학 전문가인 양쥔창은 시 당국의 낙태금지 법제화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직도 남자가 곧 재산이란 인식이 팽배한 만큼 성과를 낙관하기 힘들다"며 "여기서 성감별이나 낙태가 안되면 다른 곳에서 하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1만위안(120만원)이면 성감별을 할 수 있는 초음파 기기를 구매할수 있고 6개월 정도면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만큼 불법 의료행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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