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바코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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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바코드 교육 실시
  • 윤종원
  • 승인 2009.06.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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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500여개소의 의약품 제조 수입사 및 서울소재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지난 18, 19일 양일간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의약품바코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2010년 1월1일부터 15ml 및 15g 이하의 소형의약품에도 의약품바코드를 표시하도록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올바른 바코드 심벌생성, 인쇄, 바코드 리더기(스캐너) 인식, 도매상의 의약품 관리 등 의약품 유통 사용 정보화를 위한 실무적용 사항을 안내했다.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바코드 표시는 유통 물류비용 감소와 환자의 안전관리를 통해 제조 수입사, 도매상, 요양기관, 국밈 모두에게 편익을 향유하는 것이므로 모든 제조 수입사는 바코드를 100% 표시해 주기를 당부했다.

의약품 외부포장에 대한 바코드 표시는 물류비용 감소를 통한 제약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직접용기에 표시된 바코드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조제 투약 등에 사용되므로 원내의약품 관리 및 투약 오류를 줄임으로써 환자의 안전관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다.

양일간 교육내용은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해, 교육자료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와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함으로써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관련 실무자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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