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가입자 요구로 약가 인하 첫 사례.. 7월 1일부터 시행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6월 8일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값을 2만3천44원에서 1만9천818원으로 14% 인하하기로 결정했다.이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에관한규칙" 제12조에 의거 환자·시민단체 등에서 약가조정을 신청해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구해 약가를 인하한 첫 사례다.
약가인하율 14%는 2차 대체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경제성평가 결과와 한-EFTA 관세 인하분, 본인부담 경감분 등을 고려한 결과로 6월 중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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