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K제약 자체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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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K제약 자체조사키로
  • 최관식
  • 승인 2009.05.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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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제출 요구하고 사실 확인되면 처벌키로
공중보건의 20여명을 포함해 1천700여 곳에 3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문건이 방송에 보도된 K제약에 대해 한국제약협회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제약협회는 5월 28일 유통위원회를 열고 방송화면에서 촬영거부, 제품노출 등을 통해 유추되는 K제약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키로 하고 6월 5일까지 소명자료를 협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또 이날 오후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실무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 조사결과 방송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정경쟁준수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회원사에 대해 강경한 조사 및 처벌 의지를 밝힌 것은 전체 회원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방어 차원에서 적극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몇몇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몇 차례 유통투명화 결의대회와 대국민보고대회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자정 결의를 천명해 온 제약협회가 손을 놓고 있다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전시용" 행사였다는 비판이 따를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신고가 제기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에 나서게된 배경에 대해 제약협회는 "이번 조사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1조 7항에 의거해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조항에는 "신고에 의하지 않더라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통부조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또 국가권익위원회와 방송사 등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 중 자체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약계 안팎에선 리베이트 제공 시 약가를 20% 범위 내에서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약가정책과 관련해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리베이트 제공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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