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처벌 앞서 제도부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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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처벌 앞서 제도부터 개선해야
  • 김완배
  • 승인 2009.04.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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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급여기준 개선 등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와 식의약청에 1회용 치료재료 관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 1회용 치료재료의 관리제도와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치료재료 재사용 문제는 지난해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의료기관이 형사고발되면서 불거졌다.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문제는 요양기관에서 실제 사용한 재료대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산정치 못해 받지 못한 1회용 치료재료 사용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1회용 치료재료를 다시 사용해 손실을 보전하거나 환자에게 재료비용을 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실제 지난해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다 의료기관이 형사고발되는 사건도 있었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 미결정 행위의 결정체계 마련과 급여기준 개선, 상대가치 전면적 개편 연구시 치료재료를 분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건강보험 재정난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여전히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병원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이와관련, ‘실거래가상환제하에서 요양기관이 경제적 손실없이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을 위해 치료재료 인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요지의 건의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행위료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의 분리기준을 마련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치료재료 기준을 개선하는 등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치료재료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먼저 근본적인 문제부터 개선하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병협은 구체적으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행위의 변화에 따라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행위료에 포함돼 있는 재료비의 분리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현행 상대가치연구결과에 따라 추진중인 별도보상 치료재료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치료재료 기준에 대해선 임상에서 인정갯수 및 적응증 등 현 급여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치료재료비의 별도산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는 한편, 재사용횟수를 감안해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별도산정 품목이나 미등재건에 대해선 별도 정액수가가 고시돼야할 것이란 병협의 지적이다.

병협은 이어 치료재료 관리비 신설, 식의약청 허가사항 승인시 충분한 검토 및 허가사항자료 공유시스템 마련 등을 함께 요구했다.

병협은 1회용 치료재료로 분류됐더라도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됐으면 재사용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보험재정 안정성 확보 효과를 올릴 수 있는데다 1회용 치료재료의 반복사용을 통해 의료용 쓰레기 감소 등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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