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과제 97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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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과제 97건 선정
  • 최관식
  • 승인 2009.02.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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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체의 60%를 상반기 중 추진 완료키로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겠습니다!"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등 새해 보건복지가족 분야 규제개혁과제 97건 선정이 선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22일 국무총리 주재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 분야 규제 97건을 보고하고, 이들 규제를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은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및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해소 등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어 추진된다.

이는 각종 제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 국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합리화함은 물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빈곤심화와 실직 등 취약계층 보호가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총 97개 중 약 60%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추진 완료해 취약계층 생활의 조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각계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야기하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제 등 꼭 필요한 규제는 철저한 영향분석과 규제심사 내실화를 통해 신설·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개혁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중점 규제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국민생활 편의 제고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의료법 개정)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거동불편자로서 만성질환자 등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청구절차 간소화(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직접 방문신청 외에 전화,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현재 2회에 걸쳐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는 장애인 등록절차를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는 것(1회 방문)으로 간소화한다.

○보육료 지원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사회복지통합망 구축)
-보육료 지원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하는 소득 및 재산 관련자료(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부채증명원, 자동차보험계약서 등)를 전산 확보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처리절차 개선(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수급자 사망 시 부양의무자가 다수일 경우 각각 미지급 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을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신청하도록 개선하고, 기초노령연금 관련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②사회적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지원

○긴급지원제도 요건 완화(긴급복지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
-긴급지원제도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휴·폐업" 시에도 생계·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시 소득기준 폐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시 지원대상을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가출, 쉼터거주 등으로 가구의 소득인정과 거의 무관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15%→10%) 및 본인부담상한선(6개월 120만원→60만원)을 인하한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암(10%→5%) 및 희귀난치성 질환(20%→10%)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자영업자 및 기업부담 완화

○화장품 원료관리 품목 네거티브(Negative) 방식 도입(화장품법 개정)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리스트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네거티브 방식)하여, 사용금지 원료 외에 여타 원료를 사용·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관리제도를 개선한다.

○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현재 식품위생법령상 금지되어 있는 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여 관광산업진흥 및 양질의 식품접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지역제한 폐지(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이·미용사 면허증을 전국 시?군?구 어디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관련 교육훈련시간 단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시간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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