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촬영중 쓰러져 뇌손상‥의사에 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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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촬영중 쓰러져 뇌손상‥의사에 죄 물을 수 없다
  • 김완배
  • 승인 2009.01.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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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방사선 촬영도중 쓰러져 뇌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환자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 형사부는 최근 서울시 ㅅ 병원에 근무하는 ㄱ 의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외과 전문의인 ㄱ 씨는 2007년 1월 복통으로 후송된 환자 ㅇ 씨(49·여)를 진단하기 위해 복부 방사선촬영에 나섰다. 촬영 도중 ㅇ 씨가 옆으로 쓰러져 머리를 부딛쳐 급성뇌경막혈종 등 상해를 입자 안전조치 미흡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응급환자에게 서서 찍는 방사선촬영을 할때에는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같은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환자가 활력징후가 정상이고 의식이 명료해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다. 의료진이 피해자가 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적절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선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했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돼야 한다.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데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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