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부 건강보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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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부 건강보험 전환
  • 최관식
  • 승인 2009.01.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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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줄어드는 대신 건강보험 부담은 확대
오는 4월부터 의료급여 차상위 수급권자 가운데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아동이 의료급여에서 제외,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다만 이들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액은 의료급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크게 줄어드는 대신에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빠듯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4월에는 의료급여 차상위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바 있다.

정부는 한정된 복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신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한정된 복지재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새로운 복지분야에 대한 재원 투입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4년 1만7천492명에서 2005년 14만7천582명, 2006년 20만848명, 2007년 20만8천37명, 2008년 22만4천54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또 이들에 대한 진료비도 같은 기간 103억원에서 2천66억원, 4천415억원, 5천13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2008년에는 4천281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에서 보호할 경우 소요되는 국고 예산은 올해 5천784억원, 2010년 7천억원, 2011년 8천478억원, 2012년 1조 271억원, 2013년 1조 2천455억원으로 추정됐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본인부담을 일반가입자와 달리 의료기관 종별로 정액(1천원, 1천500원) 또는 정률(14%)로 부과하고 식대의 경우 의료급여와 동일 수준인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부담하게 했다.

올해 1천479억원을 법정 본인부담 차액으로 예산에서 지원키로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순부담은 올해 5천951억원, 내년 7천341억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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