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병원의 전문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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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병원의 전문화 방안
  • 박현
  • 승인 2005.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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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3차 기관과 동일한 수가 적용해야
병원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2차 종합병원의 발전적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중급병원의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적어도 3차 진료기관과 동급의 가산율을 적용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전문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성심병원 李松 원장<사진>은 "2차 종합병원의 발전적 전문화 방안"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李 원장은 2차 병원들이 실컷 재투자와 인력보강을 통해 3차 진료기관 보다 더 전문적인 진료행위를 수행함에도 그렇지 못한 병원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 받는다면 전문화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李 원장은 2차 병원의 발전적 전문화 방안으로 △수련병원 신임제도의 개선 △의료수가제도상의 문제점 개선 △병원명칭의 개선 △기관형태적 의약분업 후 병원급 경쟁력 저하 문제 해소대책 마련 △본인부담률 및 노인환자 우대정책 △3단계 의료진찰 체계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

李 원장은 "수련병원 신임제도 개선"과 관련 병원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해당 과목의 전문화된 선진의료지식의 습득과 교육 및 진료가 병행되어야 전문화를 앞당길 수 있는데 현행 병원 신임제도는 대형 3차 진료기관의 수련교육병원 기준만 앞세운 나머지 중급병원의 전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기준인 정신과의 의무적 개설이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전문의 2인 이상 상근을 의무화하는 것은 전문화하려는 과목에 집중적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병원명칭 문제"와 관련 李 원장은 모든 병원이 아무런 의료법상 특정 규정에도 없이 전문병원을 표방한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전문화된 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표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비슷한 표현을 사용치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李 원장은 의약분업 후 집단개원 형태의 의원급이 근린생활 시설내에 약국을 동일공간에 개설함으로써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 및 투약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상대적으로 중소병원의 경쟁력이 취약해졌다며 전문화된 중소병원의 경우 전문약품을 원내에 구비해 약국의 원내개설이 가능하도록 허가하든지 아니면 외래조제실을 회복시켜 외래환자가 전문약품을 쉽게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李 원장은 중소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줌으로써 환자들이 전문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하고 특히 전국민건강보험시대에 의료수가상 노인우대조항이 전혀 없는 것이 안타깝다며 노인복지정책과 맞물려서 전문화 된 노인병원을 찾는 노령인구에게 획기적인 우대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李 원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3단계 의료시설 구분을 1차와 2차로만 나누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2차 병원은 그 규정상 아무런 역할 기능이 없으며 1차와 3차 기관 사이에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3차 혹은 종합전문병원 등으로 옥상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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