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내년 10월부터
상태바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내년 10월부터
  • 윤종원
  • 승인 2008.11.03 2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차병원 수가, 최고 17만5천114원까지 받을 수 있어
호스피스 수가 1차 시범사업이 내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년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다.

2차 시범사업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년간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 주최로 3일 열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 관련 공청회"에서 이건세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시범사업 목적에 대해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적용수가안으로는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인 항암제, MRI, PET 등에 대한 진료비를 제외한 일당진료비가 종합전문요양기관 15만5천764원, 종합병원 12만3천556원, 병원 7만3천510원, 의원 6만9천330원으로 책정됐다.

거기에 종별로 가산금액을 더하면 종합전문의 경우 최고(의사전담 5천217원, 간호사 인력수준 1.0이하 1만958원, 사회복지사 전담 3,175원) 17만5천114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적용 수가안은 현재 호스피스 기관의 행위별 수가하에서의 일당진료비보다 수가가 인상됐지만, 그만큼 간호인력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가인상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 실장은 "추가적인 간호인력 투입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를 더 투입하는 것보다, 기관에서는 낮은 간호인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의사 및 사회복지사의 경우 일반병동과 겸임하는 경우와 호스피스 병동을 전담하는 경우를 구분해 수가를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관은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완화의료기관) 고시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신청기관 수가 충분하면 지역분포 및 운영형태(병동형 및 독립시설형)을 고려하게 된다.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입원일수 제한을 적용할 계획.

1안으로 1인당 총 입원일수를 45일로 제한하는 것이다. 단 총 45일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의 입원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1인당 총 입원일수를 초과할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을 하게된다.

2안으로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 이하 입원료 체감 적용일수를 구분하는 것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은 입원일수 16일부터 호스피스 일당정액의 50%, 병원급 이하는 입원일수 30일부터 호스피스 일당정액의 50%을 적용한다.

이 실장은 "종별 차등수가를 1처적으로 적용하나, 단계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표준화를 만들어 호스피스 호나자에게는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는 "이번 시범사업안을 보면 환자나 의료공급자가 호스피스 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유인책이 없는 것 같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남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마련"이라며 "일단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가정호스피스를 활성화가 필요하며, 호스피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충분히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건세 실장은 "호스피스제도를 선택하는데 있어 유인책이 없어 고민"이라며 "암 급여체계를 건드릴 수 없고,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호스피스 수가체계 연구 및 시범사업 계획안에 앞서 1부에서는 호스피스 환화의료 관련 암관리법 개정에 대한 주제발표(이민원 복지부 암정책과장)와 토론자(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관리실장, 박진노 보바스기념병원 전문의,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교수) 발표가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