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노인요양시설 인센티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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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노인요양시설 인센티브 지급한다
  • 박해성
  • 승인 2008.10.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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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가결과로 수가 차등지급 검토 중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요양기관의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요양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저평가 기관의 경우 수가를 차감하는 수가 차등지급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7일 오후 1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과제’ 포럼을 개최,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는 노인요양기관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진행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오상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평가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정해 우수 기관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급여비용을 가감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함께 참석한 박종연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연구센터장 역시 “서비스 평가결과를 공개해 이용자의 알권리와 요양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등급을 호전시키는 경우 별도 인센티브 부여로 자발적인 서비스 질 제고 노력을 촉진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급여비용 가감지급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 언급하며 인센티브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정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며 서비스 질의 편차와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노인요양기관의 평가체계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과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요양급여 평가지표 및 관련 업무 매뉴얼 개발 등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초안을 개발하고 근거 법령을 마련하게 된다. 내년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홍보, 평가인력 구성, 평가인력과 평가기관 교육을 마친 후 하반기에 평가에 나서며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인력·시설 등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측면과 서비스 내용 및 과정 위주로 적정 수준의 품질유지 평가가 실시되며, 점진적으로 수급자의 상태나 만족도 등을 고려하는 서비스 결과 측면에서 품질보장 수준의 평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시평가를 이용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결과 영역별로 기준 미달 시에는 과락제도와 같은 패널티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장현숙 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장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외국사례 벤치마킹’, 안형식 고려대 예방의학 교수의 ‘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 평가지표 개발’, 강일신 서울복지재단 심사평가부장의 ‘장기요양서비스 평가·인증사업 경험 사례’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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