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31일자로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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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 31일자로 입안예고
  • 최관식
  • 승인 2008.10.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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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검진 적용 여부 결정
일반건강검진 제도 개편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10월31일자로 입안예고됐다. 입안예고 기간은 11월20일까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발견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건강검진 제도 개편 계획"을 마련하고 10월31일부터 "건강검진 실시기준(안)"에 대한 입안예고를 실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검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인 대상 국가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이 있으며, 이 중 일반건강검진은 기본적인 진찰과 상담,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38종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가 건강검진의 질병 발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일반검진은 항목 수에 비해 검사가 비효율적으로 실시돼 정확한 판정을 위해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거나, 검사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불필요한 검사 결과 때문에 추가적인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심전도 검사와 헤마토크릿, 요산, 요소질소 등 일부 2차 검진 항목의 경우 증상이 없는 성인에서 실시할 근거가 부족해 "건강한 상태"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으며 간질환 의심자에게 실시되는 총단백, 알부민, ALP 등 8종의 2차 검진 항목은 간질환 발견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반면 추가 검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5년부터 관련 연구 용역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검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건강검진제도 개편방향을 정립했다.

그 결과 검사 항목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일반건강검진의 핵심 목표질환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심·뇌혈관 질환으로 정하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1차 검진에 추가해 고지혈증 발견율을 높이고, 2차 검진은 고혈압·당뇨병 의심자에게 집중 실시해 검진 결과 상담과 함께 지속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을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더불어, 내실 있는 검진 결과 통보를 위해 수검자의 건강위험요인(흡연, 음주, 운동량 등)의 수준을 평가한 자료(건강위험평가)를 모든 수검자에게 제공하고, 문진표 등 각종 서식을 단순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리해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건강검진제도 개편으로 심·뇌혈관 질환을 사전에 발견하고 관리를 강화해 국민건강수준의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건강검진 본래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내년 3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 건강검진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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