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강화 앞서 재원마련 방안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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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 앞서 재원마련 방안이 먼저
  • 윤종원
  • 승인 2008.10.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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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보험위원장, "외래본인부담률 인상 신중 검토를"
최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병원계는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충분하고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이 우선적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10월30일 오후 3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안을 보면 재정운영방안으로 외래본인부담률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며, “외래 본인부담률을 높임으로서 재정절감 및 외래 문턱을 높이는 것은 의료이용 왜곡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원뿐만 아니라 병원, 종합병원에서도 일차의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경증환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을 단순히 종별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증환자가 입원했다가 퇴원 후 외래에서 계속 진료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문제점과 적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환자는 난치성 환자로 전문적 진료가 필요하거나, 일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환자, 또는 고난도 치료 후 외래 추적 진료 및 관찰하는 환자로 본인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중증 환자 보장성 강화와 위배되기 때문에 외래 환자 중 경증 질환 환자군에 제한해 본인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병원계의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재정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험료 적정인상과 더불어 국고지원의 준수, 건강증진기금 확대 등 보험재정운영방안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진정한 보장성 강화는 필수진료 여부, 질병의 중증도, 위급성 등을 고려한 급여여부 검토로 보험원칙에 맞아야 하므로 필수 의료진료를 중심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하도록 로드맵을 수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확대 대상범위는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보다 저수가 체계로 인해 빚어진 의학적 비급여 해소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는 적정수가 체계로 정상적인 제도의 틀이 갖추어진 후에 점차적으로 급여확대 범위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필수진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임에도 보험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됨에도 보험재정의 한계로 갯수, 횟수의 제한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심사기준의 개선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편 타당한 의료비용이 보장되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의료 질에 대한 보장성까지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혈병환자 진료비 환급사건의 골수천자바늘(1회용) 산정기준을 예로 들며 “행위료가 재료비금액보다 적다는 불합리성이 명백함에도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인 2008년 1월에서야 산전기준이 개정 적용됐다”고 밝혔다.

무리하게 추진된 식대 급여전환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향상되고 재정이 안정화 돼 충분한 보험료율 인상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선적으로 식대에 소요되는 재정을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적 의료 서비스 및 차상위 계층 보장성 확대로 전환해 재정을 효율화 해줄 것을 강조했다.

급여 확대시 수가는 적정진료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로의 결정은 병원경영 악화 및 붕괴를 초래 할 것이며, 본인부담부분을 요양급여부분으로 전환함에 따른 급여비 증가를 병원급 의료수가에 연동시켜 억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

박 위원장은 “초음파 급여 전환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만 하더라도 최소 1조1천억으로 추계되며, 의원급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여전환 및 확대시 잠재수요가 현실화돼 당초 추계된 금액보다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초음파 급여전환시 소요재정 6천600억원, MRI 기준 확대시 소요재정 2천600억원은 의료 현장에서 볼 때 신뢰가 가지 않는 수치로 소요재정 추계 근거 제시와 신뢰성 검증을 위한 연구방법 공유를 요구했다.

잘못된 소요재정 추계를 근거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낮은 수가 책정 및 심사기준 강화로 이어져 진료행태왜곡과 병원경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의료소비자의 적정의료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건강보험재정 책임을 지는 일원으로 의료소비자 스스로도 적정 의료이용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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