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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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단협 타결
  • 윤종원
  • 승인 2008.10.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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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문제, 공가 인정 등 핵심 사안 합의

올해 초부터 단체협약 진통을 겪어 온 세종병원 노사가 지난 21일 극적으로 합의안에 서명했다.

세종병원 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조정 마지막날인 10월 21일 전임자 문제, 공가 인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상안에는 △노조원 150명당 1인의 전임자 인정 △조합간부 연간 2일 공가 인정 △25년 근속자에 장기근속 포상 △여성근로자의 보육비 지급 등이 담겨 있다.

세종병원 노사 양측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더욱 발전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노사가 화합해 직원은 물론,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병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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