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기관 36곳 중 19곳 보안시스템 없어
탄저균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등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2008년 고위험병원체 현장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36곳 중 53%인 19곳이 보존시설에 보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탄저균, 보툴리눔균 등 14종의 세균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등 18종의 바이러스가 고위험병원체로 지정돼 연구개발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2001년 미국을 휩쓴 탄저균 테러와 1995년 일본 옴진리교의 보툴리눔 독소 보유 충격 등 해외 사례들을 봤을 때 고위험병원체의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하는 관리시스템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
하지만 놀랍게도 고위험병원체 관리감독 기관인 질병관리본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공립 기관 8곳도 일부 시설에 보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이번 현장점검에서 밝혀지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한 대학교의 경우 장출혈성 대장균을 보유한 고위험병원체를 일반병원체와 구별하지 않은 채 보관했으며, 다른 한 대학교도 콜레라균을 보유한 실험실의 관계자외 출입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취급 시 인체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상혈청 채취보관 수칙도 36곳 중 10곳이나 어겼다.
한편 보툴리눔 균을 보유했던 한 제약사의 경우 고위험병원체 생물안전 밀폐등급을 갖추지 못해 지난 7월 균주를 질병관리본부에 기탁하는 등 안전상의 이유로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하거나 타기관에 기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들이 도난 및 분실 등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이면 국민은 생물학테러 등 대형 참사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지난 2006년 고시된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규정을 구체적인 책임, 의무, 처벌조항을 담은 법령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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