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급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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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금급여제도 개선
  • 정은주
  • 승인 2005.0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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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침 일제 정비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급여제도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제도와 관련해 최근 "그동안 복지부 및 연금관리공단 내부지침이 국민권리를 과다하게 제약하거나 법의 취지에 반해 소극적으로 적용되었던 지침을 점검하고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지침들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말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국민연금의 급여지급 기준이 되고 있는 지침과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개정하고 아울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급여제도개선실무위원회를 구성, 가입자의 불편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또 복지부에서 운영중인 국민연금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급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결정 기간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장애연금 청구에서 지급결정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를 올해 안에 1개월로 단축하도록 공단의 전문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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