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초과 처방, 과잉처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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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초과 처방, 과잉처방 아니다
  • 박해성
  • 승인 2008.09.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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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 약제비 환수 관련 토론회서 주장
급여기준은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이어야 하며 이에 급여기준 초과 처방을 과잉처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25일 오후 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전철수 의협 부회장은 약제비 환수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피력했다.

급여기준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어느 정도 급여할 것인가에 대한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합의사항’이어야 하며, 이에 급여기준 초과 처방은 과잉처방 또는 부당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

전철수 부회장은 “급여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의사로서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며 “의학적으로 타당한 처방은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용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현행 고시 하에 급여기준 초과를 이유로 해당 약제비를 책임져야하는 것은 모순”이라 강조했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과다 처방된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약제비 삭감·징수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 마련에 힘쓰고 있다.

전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환수 근거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가 아니다”라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의사의 진료행위는 요양급여기준이나 의약품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근거와 의사의 임상적 경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 언급했다.

과잉처방의 우려에 대한 올바른 대책으로 전 부회장은 소비자의 견제, 시민사회적 견제, 의료제도의 견제 등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급여기준 운용에 있어서는 국민-보험자-공급자 간의 합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 근거중심의학의 적정 활용 등을 통해 합리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주제발표에서 양승욱 변호사는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최근 판결의 취지와 의의’에서 위법성 판단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의약품 처방에 관한 부분만이라도 진료비 보상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무이사였던 이평수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조치의 경과과정과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의료계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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