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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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 박해성
  • 승인 2008.09.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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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등 신설·개정된 회계기준 숙지해야
공익법인에 대한 납세의무와 관련, 의료기관의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신설되거나 개정된 부분에 관해 설명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게 됐다.

단,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산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 상증령 제12조 제1항 및 2호에 속해있는 종교·학교법인은 이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1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100병상 이상 병원들은 모두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감사를 위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등이 신설 또는 개정된 것을 숙지해야 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는 매 2년마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대상으로, 거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여기에 적용된다.

2년 단위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2년분에 대한 세무확인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를 내게 된다.

세무확인 사항으로는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새롭게 신설된 결산서류 공시의무 조항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등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 국세청장의 결산서류 공시요구나 오류사항 시정요구 불이행시에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관은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해 수입과 지출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이 의무화됐다.

전용계좌는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재하거나 결재받는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게 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1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계좌 변경 및 추가가 가능하며, 의무위반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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