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출산장려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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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출산장려종합대책 발표
  • 윤종원
  • 승인 2005.01.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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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인당 출산율 2.1명 목표
경남도는 14일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을 현재 1.28명에서 2020년 2.1명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산장려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저출산현상이 갈수록 심화돼 2050년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34.4%로 치솟으면서 잠재 경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 출산장려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단기대책은 올해부터 2005년까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20만원씩을, 2006년부터는 30만원씩의 출산장려금을 각각 지원하고 2007년부터는 둘째아 이상 가정에도 20만원 이상의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2007년부터는 둘째아 출산 가정에 대해 2∼3주간의 산후간병도우미를 지원하고 지역보건소 단위로 임산부 등록제를 시행, 임산부들에게 약품지원과 치료, 건강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다복가족 캠페인 및 행복한 가정 공모전 개최, 도 홈페이지 등에 중매사 이트 신설, 신혼부부 등을 위한 가족상담소 확충 등을 통한 출산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장기대책으로 맞벌이부부에게 육아보육비를 지원하거나 소득 수준에 따른 보육료 차등 적용 등 보육료 지원과 함께 직장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제도 정착 등의 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발전기금내에 출산발전지금을 마련, 도 차원의 재정적립 및 관리 감독을 하고 대학입학등록금 전액지원과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등 출산장려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국가재정사업인 분만의료비 지원과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영유아 성장발달 프로그램 운용,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범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도는 아울러 ▲산전검사비 지원 ▲불임시술비 지원 ▲여성고용 안정화 지원 ▲두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택융자 및 아파트 분양권 제공 ▲아동보육비의 70% 이상을 환급받는 등 세금감면 혜택 제공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3천200여억원선으로 추산하고 국비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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