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쇄술, 뇌혈관질환개선제 등 집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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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쇄술, 뇌혈관질환개선제 등 집중심사
  • 윤종원
  • 승인 2008.07.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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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항목 선정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치과의 콘 빔 CT △사지관절절제술 △체외충격파쇄석술 △뇌혈관질환개선제 등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선별집중심사항목은 심평원에서 중점사업으로 구축한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해 진료비의 이상변동을 보이는 진료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지난 5월1일 급여 신설된 치과분야의 Cone Beam CT는 근관치료, 매복치, 안면 및 두개기저부위, 후두하악관절부위 등에 인정돼 인정기준 범위가 광범위하고 비용이 저렴해 촬영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는 항목이다.

무릎관절증 등의 환자에게 실시하는 관절경하에 시술한 사지관절절제술의 경우도 부분적인 활막절제술, 추벽절제 등 간단한 시술시에도 사지관절절제술 및 관절경재료대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수술기록지 등을 확인해 관절경을 이용한 간단한 시술이 사지관절절제술로 청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올바른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예정.

체외충격파쇄석술의 경우 심평원은 환자의 증상 및 상태, 결석의 크기 등을 고려해 대기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재실시 시 일정기간 추적관찰이 필요한 수술로 적정진료 여부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결석의 발생 부위별 시행횟수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되며, 관혈적수술(내시경하수술 포함)로 전환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제외한 관혈적수술 또는 내시경하수술만 산정토록 돼 있어 기관별로 자료 확인을 통한 인정기준의 적합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뇌혈관질환 개선제는 투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투여를 시작하면 장기간 투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약학적 적정투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심평원은 판단했다.

지난해 4/4분기 약제사용현황에서, 2품목이상 중복 처방건이 1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선정 요인이다.

심평원은 2품목 이상 처방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약물 상호작용 등 처방의 적정성을 집중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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