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 보험급여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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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렐, 보험급여기간 확대
  • 박현
  • 승인 2008.07.0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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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기간 2년 연장, 한국와이어스 약가 9% 자진인하
7월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성분명: 애타너셉트)의 보험급여 기간이 연장되고 약가가 인하돼 류마티스 관절염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한국와이어스(대표이사 이승우)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한 엔브렐의 보험급여기간이 2년 연장돼 현행 27개월에서 51개월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다른 TNF 억제제(레미케이드, 휴미라, 라히라)를 투여하다가 엔브렐로 교체투여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즉 다른 TNF 억제제로 치료 받으면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환자들의 경우 엔브렐로 교체투여 시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돼 약제비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단 이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엔브렐을 판매하는 한국와이어스는 경제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의 현실을 감안 약가를 9% 자진 인하해 7월1일부터는 13만4천316원(25mg, 1 vial)에 공급하고 있다.

한국와이어스의 이승우 사장은 “이번 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 받고 질환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약가 인하로 엔브렐을 투여하는 류마티스관절염 및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한국와이어스는 앞으로도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관절염 환우회인 한국펭귄회 이인옥 회장은 “엔브렐 보험급여기간이 확대돼 엔브렐을 투여해야 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이 4년간은 기간 걱정 없이 효과 좋은 치료제를 쓸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개정안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환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해 약가를 자진 인하해준 한국와이어스에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는 지난해 3월 급여기간 연장에 이어 17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대표 생물학적 제제인 엔브렐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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