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의사 24시간 상주해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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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의사 24시간 상주해야 가산
  • 김완배
  • 승인 2008.06.04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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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중환자실 간호관리료차등제 7월시행 세부기준 밝혀
내달부터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차등제가 실시됨에 따라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중환자실만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차등제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내달부터 중환자실 입원료는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보상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반병동과 소아 중환자실에만 적용하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차등제를 성인과 소아중환자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확보한 병원은 1등급으로 분류돼 입원료를 40% 가산받게 된다. 또한 전담의사를 두는 경우 하루에 8천460원을 더 가산받는다.

반면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는 진료비 가산없이 일반병동의 병실료를 받게 된다.

본지는 그동안 심평원을 통해 제기됐던 중환자실 차등수가제관련 질의·응답 내용을 소개, 병원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중환자실 단위 개념

단위의 의미는 각각의 간호 스테이션과 별도의 공간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하며, 단위당 해당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중환자실을 여러 단위로 나눠 운영하는 경우 전담의사 배치방법과 청구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가 9 중환자실 입원료 ‘주"항에 따라 전담의사를 두는 경우 136.03점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환자실을 여러 단위로 나눠 운영하는 경우 전담의사를 배치하는 단위에만 전담의사 가산이 가능하다.

여러 단위중 일부 단위에만 전담의사 가산이 이뤄지는 경우 청구방법은 가산을 산정하는 명세서 참조란에 전담의사가 배치된 단위에 입원했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24시간 배치해야 가산이 가능한지

전담의사는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명의 의사가 교대근무를 통해서라도 매일 24시간 배치돼야 한다.

#중환자실 전담의사는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나

중환자실에 근무 배치돼 있는 동안에는 외래 또는 병동환자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다. 다만, 중환자실 근무배치 시간외에는 외래진료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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