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중환자실입원료 차등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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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중환자실입원료 차등제 시행
  • 윤종원
  • 승인 2008.06.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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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세부기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7월1일부터 개정되는 중환자실 입원료는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 보상을 골자로 그간 일반병동과 소아 중환자실에만 적용하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성인 및 소아중환자실까지 확대해 ▲ 환자2명당 간호사1명 이상 확보한 1등급 기관은 입원료의 40%를 가산하고 ▲ 전담의사를 두는 경우 136.03점(종합전문,종합병원기준 8천460원/1일) 가산 하도록 관련기준이 고시 됐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 한해 산정이 가능하므로, 시설, 장비가 미비한 경우 일반병동의 병실료로 산정하게 된다.

중환자실 단위(unit)란 각각의 간호 공간과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하는데, 중환자실을 여러 단위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 전담의사를 배치하는 단위에만 전담의사 가산이 가능하다.

여러 단위중 일부 단위에만 전담의사 가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청구방법은 가산을 산정하는 명세서 참조란에 전담의사가 배치된 단위에 입원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배치해 일정 점수를 가산하려면 전담의사는 교대근무 등을 통해서라도 24시간 중환자를 돌보아야 하며 중환자실 근무 배치시간에는 외래 진료 등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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