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서비스제도 도입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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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서비스제도 도입방안 논의
  • 김완배
  • 승인 2008.05.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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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장창출 기대 vs 유사의료행위 난립 우려
일반인을 상대로 한 건강증진 교육이나 운동 및 영양처방 같은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는 건강서비스를 별도의 시장으로 만들자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29일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병협 제1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각종 규제와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건강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지난 4월17일 ‘건강서비스 활성화 테스포스’를 구성한데 이어 지금까지 총 다섯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병·의협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크포스는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의사가 주도하는 방안과 의사와 네트워크를 조화시키는 방법, 의료서비스를 배제하고 기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 3가지 추진방향을 놓고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의협 등 의료계는 건강서비스에 대한 사전 세부검토없이 제도를 추진할 경우 현행 의료체계와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건강관리회사에서 이뤄지는 건강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등 도입 타당성 검토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거치는 사전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단체는 이와관련, 23일 병협 소회의실에서 합동간담회를 갖고 6월 중순경 양 단체 공동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갖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단체는 간담회에서 건강서비스 범위에 ‘중재’의 경우 정의가 광범위해 치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외하고 ‘평가’는 건강서비스의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환자에 대한 교육과 식이·운동처방중 ‘질환자에 대한 교육’을 ‘질환자에 대한 치료교육이 아닌 유지교육’으로 한정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이외에 다른 기관을 건강서비스기관으로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건강서비스기관으로 포함시키되, 의료기관 중심으로 건강서비스를 우선 허용하고 유사의료행위의 제도권 진입이 우려되는 만큼 사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건강서비스를 명료화한 후 포함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이다.

양 단체는 이어 의료기관의 건강서비스기관 기준 및 절차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하고 인력을 ‘의사+전담 상담원’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고제로 운영하고 진료행위와 건강서비스를 분리하자는데 동의했다.

양 단체는 또 건강관리회사와 의료기관간 건강서비스 범위와 관련, 질환자에 대한 건강서비스시에는 의료기관으로 사전의뢰토록 하고 질환이 발견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사후연계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데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의료기관으로의 유인 및 알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원칙하에서 상식적 수준에서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질환자를 발견할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범위에서 허용하자는 의견.

건강서비스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과 자기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가격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양 단체의 의견이다.

이 정책이사는 “기존 건강보험 틀밖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 의료기관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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