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휴마쎈 관련해 법적 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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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휴마쎈 관련해 법적 조치키로
  • 최관식
  • 승인 2008.05.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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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이팜 측에서 거액의 상표 양도금액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주장
광동제약은 한국마이팜제약의 2008년 5월 19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해 반박자료를 내고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표권과 관련해 한국마이팜제약이 보유한 "휴마쎈" 상표에 대해 심각한 무효사유가 있어 광동제약이 형사고소 당하기 이전인 2008년 5월 13일에 이미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광동제약은 "휴마센주" 제약협회 보고 생산실적은 2005년 2억 5천만원, 2006년에 1억 1천만원, 2007년에 7억 3천만원으로, 지난 3개년간의 총 합계는 약 11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마이팜제약 측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보도자료에서 매출액을 부풀린 것은 사안을 크게 하여 광동제약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한 악의적 행위라고 광동제약 측은 주장했다.

광동제약은 "한국마이팜제약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인 2004년 4월 11일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품목제조허가를 신청해 동년 11월 11일 품목허가를 취득했으며 또한 당사의 상표 거절 당시 한국마이팜제약의 "휴마쎈" 상표에도 심각한 무효 사유가 있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동종업계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심판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즉, 상표 등록 무효사유가 있어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원천 무효이므로 청구 시기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 한국마이팜제약은 2005년 말 경 부도가 난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게 광동제약 측의 설명이다.

광동제약이 이미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결과에 따라 한국마이팜제약이 제기한 소송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며 광동제약이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패해 손배소송을 당할 경우 통상적인 매출액 또는 이익금의 일부를 배상해야 하므로 약 1천만∼3천만원 정도의 미미한 금액으로 배상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광동제약 관계자는 말했다.

한국마이팜제약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부풀려 사안을 중대한 것처럼 과장했다는 게 광동제약 측의 주장이다.

한편 한국마이팜제약은 지난 4월 9일 태반주사제 "휴마쎈"을 5월 출시한다는 광고성 기사를 일부 전문지에 게재했고, 이 때문에 원료 수입비용 등 많은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마이팜제약은 2006년 의약품제조업 휴업계를 제출한 상태이고 아직까지도 휴업상태라고 광동제약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인태반제제는 2006년 1월 5일 식약청의 특별 약효재평가 품목으로 지정돼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신규 허가 시에는 임상시험을 완료해야만 허가수리가 가능하다고.

임상시험을 위해서는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품목허가를 득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5월에 "휴마쎈"을 발매할 예정이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광동제약은 주장했다.

광동제약은 "한국마이팜제약의 허준영 회장은 4월경 1차적으로 법무팀장 박재성을 통해 상표의 양도의사와 거액의 양도금액을 요구했고, 광동제약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허준영이 직접 나서 구체적 금액을 거론하면서 금품을 요구했다"며 "허준영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단순한 언론보도가 아닌 인맥을 동원한 언론플레이와 증권가 루머 유포, 형사고발 뿐 아니라 당사 제품을 사용하는 병의원 고발 등의 수단까지 동원해 더 큰 피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했으며 4월 8일자로 허가 받지도 않은 휴마쎈이 5월 출시 예정이라는 기사를 내기도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동제약이 자신의 뜻대로 거액의 돈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광동제약을 고의적으로 명예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및 과장된 보도자료를 꾸며 배포했고, 광동제약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민·형사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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