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의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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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의신청 급증
  • 정은주
  • 승인 2008.05.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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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수도 31%로 증가
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가입자의 자격이나 보험료, 기타 징수금,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공단의 이의신청위원회이ㅔ 제기한 ‘2007년도 이의신청 발생 및 결정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6년 대비 2007년 이의신청은 32.8% 증가했다.

이번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1천579건이 접수돼 2006년 1천189건에 비해 크게 늘었고, 매년 보험료율 인상 시점인 1-3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시점인 6-7월, 지역가입자 신규 부과자료 연계 및 반영시점이 11-12월에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에서 보험료 부과, 조정경감,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재산과표 현실화와 보험료 인상조정 등에 따라 992건으로 62.8%를 차지한 반면 보험급여관련 이의신청은 급여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12.2% 줄었다.

전체 이의신청의 4.3%를 차지하는 보험급여비용 관련 68건은 요양기관 가운데 병원이 19건, 의원이 42건, 한의원이 1건, 수진자가 6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수도 지난해 31%로 2006년도 24.7%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의신청 결정유형을 분석한 결과 인용은 16%, 기각은 54%, 각하 16%, 취하 14%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증가하는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와 결정을 위해 이의신청위원회 위원풀제를 도입한 결과 이의신청 평균처리일수가 50일로 법정기한 60일보다 크게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을 이용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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