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 부작용신고 인센티브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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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 부작용신고 인센티브 제공해야
  • 박현
  • 승인 2008.04.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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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속한 의약품 부작용 조기파악 조치위해 건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의약품 부작용 사례보고 활성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대해 시판 후 의약품 부작용의 조기파악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의료기관이나 보고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의협은 의약품 부작용 사례 신고를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규정보다는 자율적 활용을 통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적극 협력하는 의료기관이나 보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적인 보건연구용역에 협회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보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2년전부터 ‘의약품정보원’을 설립해 서울대 약리학교실과 함께 의약품 정보화 DB를 구축중이며 향후 홈페이지상 ‘의약품 부작용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인 한편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제반 학술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는 등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식의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사례신고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2004년 907건, 2005년 1천841건, 2006년 2천467건, 2007년 3천750건 등 시판 후 부작용 보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일선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 투약하는 의약전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해 왔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신고는 식의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우측의 ‘의약품 등 유해사례보고’ 또는 의약품 민원 홈페이지(ezdrug.kfda.go.kr/kfda2)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클릭한 후 ‘신고하기’에 직적 기입하거나 ‘의약품등 유해사례 보고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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