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치료실 수가 큰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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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치료실 수가 큰폭 인상
  • 정은주
  • 승인 2008.04.2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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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치료재료 상한제는 3개월 유예
이달부터 갑상샘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옥소치료실에 대한 수가가 크게 인상된다.

갑상샘암 환자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치료에 필수적인 옥소치료실은 저수가로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가현실화에 나선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갑상샘암 환자의 옥소치료실 수가조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갑상샘암 환자에 대한 치료는 수술을 통한 암종제거와 함께 전이 및 재발방지를 위해 80-90%의 환자에 대해 옥소치료가 필수적이지만 공급부족으로 치료대기 기간이 3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정심은 병상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치료실 입원료에 대한 수가인상을 추진, 5월중 시행하기로 했다.

옥소치료실 입원료의 입원료 가산을 100%에서 200%로 변경해서 적용할 경우 현행 6만3천80원에서 9만4천620원으로 인상된다. 간호관리료를 반영한 종합전문요양기관 1일 입원료는 현행 1등급 기준 7만8천850원에서 11만390원으로, 2등급은 7만5천690원에서 10만7천230원, 3등급은 10만4천80원, 4등급은 10만930원, 5등급은 9만7천770원, 6등급은 9만4천62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수가조정으로 추가되는 재정은 8억4천만원으로 추계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방사선 필름 등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을 유예하는 안건은 논란 끝에 6개월 유예에서 3개월 유예로 일부 조정됐다.

지난해 건정심 의결에 따라 환율안정에 따라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이 올 5월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최근 다시 환율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의견.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IMF 이후부터 환율이 안정되면서 지금까지 업계가 폭리를 누렸기 때문에 유예기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 치료재료 가격상승으로 공급중단 등이 예견되는 상황이어서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건정심 의결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으나 결국 3개월만 더 유예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루고, 문제점은 추후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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