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수가 1등급 48,12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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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수가 1등급 48,120원 확정
  • 정은주
  • 승인 2008.04.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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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27,500원...17일 장기요양급여비용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급여 수가가 장기요양 1등급은 4만8천120원, 2등급은 4만3천550원, 3등급은 3만8천970원으로 확정됐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1회당 2만7천50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만8천원이 적용되며, 개정된 의사소견서 발급이용은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을 고시했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 1등급 급여비는 3만8천310원이며, 2등급은 3만3천660원, 3등급은 2만9천20원이다.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 4만8천120원, 2등급 4만3천550원, 3등급 3만8천970원으로 정해졌다.

재가급여수가는 방문요양서비스 30분 이상 60분 미만은 1만680원, 60분-90분 1만6천120원, 90분-120분 2만1천360원, 120분-150분은 2만6천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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