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선진화 위해 영리법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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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선진화 위해 영리법인 도입
  • 정은주
  • 승인 2008.04.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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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고서...당연지정제 폐지 등 정책과제 제시
국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선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과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선 그동안 이어졌던 논의의 중간타협안으로 ‘경영지원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도출됐으나 궁극적으로는 영리법인화의 허용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차문중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KDI정책포럼에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성장은 높아졌으나 서비스업 성장은 여전히 침체돼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소득분배도 약화돼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 경제성장을 위해선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특히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높아지는데 반해 부가가치 비중은 정체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분야의 경우 1993년 고용비중이 2.3%에서 2006년 4.5%로 증가한데 반해 부가가치는 2.9%에서 2.3%로 줄어들었다.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연구자가 제시한 대책은 △전문인력 공급 확대 △규제개혁 및 정책조정 체계 정비 △서비스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 등이다.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되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모든 의료기관에 단일 수가체계가 적용됨으로써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유인이 억제되고 의료기관 질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서비스업은 제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거의 전산업에 걸쳐 있는 만큼 소관부처도 폭넓게 분포돼 있어 규제의 적용 등에 대한 소관부처간 신속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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