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단지 업종 제한 폐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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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단지 업종 제한 폐지해 주세요
  • 최관식
  • 승인 2008.03.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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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공업협동조합, 규제개혁위원회에 자율 운영 보장해 달라 건의
향남제약단지의 입주업종 제한 폐지가 건의됐다.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재돈)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입주업체를 현행 의약품 관련업종 및 식품관련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서 약공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일원 64만8천213㎡ 규모의 단지를 순수한 조합 회원사의 자본만으로 조성, 40여 업체가 입주해 운영되고 있으나 2001년 11월 23일 공단 운영단체인 약공과 입주기업의 의견 수렴 및 동의 없이 경기도 고시 제2001-0251호에서 기본계획 변경 고시하면서 입주업종을 지정토록 규정,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기에 많은 애로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약공은 산업 발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전문기업화해 관련 업종간 협력체계 구축 및 아웃소싱 등을 통한 상호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기업으로 발전하는 추세인 바, 이를 추구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전체 의견을 수렴해 고시 변경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주 자격 및 업종 규제를 폐지하고 약공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향남단지에 입주해 있는 한 제약사 관계자에 따르면 입주 자격에 제한이 없는 인근 공단은 최근 지가가 상당폭 올랐으나 향남단지는 입주 이후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또한 향남단지에 입주해 있던 업체들이 최근 공장을 속속 외지로 이전하고 있어 업종을 제한할 경우 자칫 공동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약공은 이번 건의서에서 △약제의 사용량과 약가 연계 인하 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제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규정도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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