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DUR 시스템이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함께 복용"하거나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등을 의사나 약사에게 처방,조제 단계에서 미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미국 등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심평원은 2004년 이후 매년 국정 감사 등 국회로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DUR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어 의약단체와 함께 수차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미 지난해 12월 17일에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고시했다.
의료계의 "DUR 시스템 도입시 심평원에서 개인건강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심평원에서는 금기약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요양기관 자체 컴퓨터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모든 처방내역이 심평원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가 환자 진료상 병용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이더라도 부득이 처방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정보가 아니라 처방정보만 심평원에 송부되는 것으로 개인정보 노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DUR 시스템 도입과 관련 현안문제를 오는 24일(월)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의료계와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