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별 비선택진료의사 한명이상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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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별 비선택진료의사 한명이상 둬야
  • 김완배
  • 승인 2008.03.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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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진료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사비율 축소·자료통보 의무화
선택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를 하는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 개선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관련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복지부가 전자관보를 통해 밝힌 개정령안은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자격과 범위를 비롯, 선택진료기관의 관련자료 통보, 선택진료기관의 의무 등 3가지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안 내용의 핵심은 선택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수를 확대한 것. 복지부는 개정령안에서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재직의사의 80%로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와 장기유학중인 의사를 재직의사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사실상 축소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제 임상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의사와 장기유학중인 의사도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범위에 포함시켜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를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와 장기유학중인 의사를 제외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 수와 선택진료 의사비율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개정령안에 규정했다. 현재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해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신고하도록 규정된 반면,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규정이 없어 선택진료와 관련한 전국적인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이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선택진료기관에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한명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하는 선택진료기관의 의무조항을 새로 넣었다.

복지부의 이같은 선택진료기관 의무조항 신설은 진료과목에 구분없이 전체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따라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전체 의사가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의 이번 선택진료 규칙 개정령안은 대체적으로 선택진료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현실과 그동안 민원발생 내용을 감안한 절충안 성격을 띠고 있다. 사실상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줄여 환자의 선택 폭을 넓혔고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의사를 최소한 한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환자들의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차단함으로써 앞으로 선택진료를 둘러싼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은 선택진료 과목과 의사명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도. 그러나 대부분의 선택진료병원들에서 ‘주치의를 정하면 진료지원과 의사는 병원에서 정하는 포괄위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진료비 추가징수를 놓고 환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때문에 이번 개정령안에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에 대한 개선안이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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