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표 식의약청장은 자격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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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표 식의약청장은 자격미달
  • 박현
  • 승인 2008.03.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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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명서 통해 부적절한 인사 지적
“신임 윤여표 식의약청장은 자격미달이며 부적절한 인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윤여표 식의약청장 발령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수장 임용을 통해 식의약청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인사를 단행한 것에 의협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임용된 윤여표 청장은 지난해 실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국립독성과학원장(1급상당)에 응모했으나 고위공무원단 평가시험에서 탈락한 전력이 있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발탁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식품 및 의약품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궁극 목적은 단지 식품과 의약품 관리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항상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사가 처음부터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설립목적은 식품과 의약품의 관리 차원이 아닌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담보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의사를 배제하고는 결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의약청에서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약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즉, 임상에 적용되는 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한 것이며 식품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과 위해에 대한 임상적 이해가 필요한 것이기에 타국의 경우에는 식의약청에서의 의사들의 역할이 지대하게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미국 FDA는 1912년 이래, 2004년 기준으로 총 18명이 FDA청장을 역임했고 이들 중 11명이 의사였다. 특히 1981년 이후로는 지난해 수의사출신 청장이 짧은 기간 재임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사였다고 밝혔다.

2000년도 초 자료에 따르면 미국 FDA의 직원 9천522명 가운데 의사는 470여명에 달해 전체 직원의 약 5%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 식의약청은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직원 1천443명 중 불과 3명 내외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어 전체 직원의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 FDA를 벤치마킹해 1998년 설립한 우리나라 식의약청은 설립 이래 9번째 청장이 부임했는데 약대교수가 네 차례, 행정직 공무원 두 차례 등이 재임했으나 의사가 책임을 맡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소개했다.

이는 식품과 의약품의 관리를 식품 또는 약품 전공자가 맡아야 한다는 식품과 의약품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단히 편협하고 위험한 발상이란 지적이다.

의협은 "PPA사건, 불량만두사건, 기생충오염 김치사건, 생동성시험 조작사건 등이 터졌을 때 누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책임지고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과연 식의약청이 제대로 된 전문가집단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보다 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근본적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끝으로 "식품과 의약품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소비자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철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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