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스프린트 심사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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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스프린트 심사지침 변경
  • 윤종원
  • 승인 2005.01.04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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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중앙심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합성수지스프린트)의 심사지침을 변경했다.

변경되는 내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 제9장제2절 캐스트료[산정지침] "(6) 외고정용 소모성치료재료(합성수지 splint)는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는 내용이 2005년 1월 삭제 되므로 심사지침 제목을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합성수지 Splint)의 인정기준"에서 "합성수지스프린트의 산정기준"으로 변경한 것.

또한, 기 지침내용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이 섬유유리 재질 뿐만 아니라 섬유유리와 폴리우레탄의 합성, 폴리우레탄과 폴리프로필렌의 합성 등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므로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

동 심사지침은 상대가치점수 고시 적용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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