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안전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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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안전관리 대폭 강화
  • 윤종원
  • 승인 2008.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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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금지 대상자 헌혈 원천 차단

혈액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혈금지 대상자가 헌혈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법적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는 채혈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채혈금지대상자는 전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해 헌혈하기 부적합한 자로서 복지부는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 관리할 수 있으며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이와 관련한 신원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또 혈액원은 채혈 전에 반드시 채혈금지 대상여부와 과거 헌혈경력, 검사결과를 조회하는 등 헌혈자에 대한 신원확인과 건강진단을 거쳐야 하고 신원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채혈해서는 안 된다.

개정 법률안은 아울러 헌혈이나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나 특정수혈부작용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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