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장선거에 제한경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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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선거에 제한경선제 도입
  • 박현
  • 승인 2008.02.03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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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추천위원 17명 인선작업 마무리
서울의대 학장선거가 사실상 제한경선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그동안은 자유경선 방식으로 학장을 선출해 서울의대 교수라면 누구나 학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우선 학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다만 학장에 출마할 의지가 있는 교수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어 출마를 원천봉쇄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에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정식후보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의대는 최근 전체교수회의에서 추천위원 17명을 선출하는 등 학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학장후보 추천위원회는 교무부학장(간사)과 동창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다. 또 선출직으로 기초의학교수 5명, 본원 임상의학교수 7명, 분당서울대병원교수 3명, 보라매병원 교수 2명을 뽑아 모두 19명이다.

서울의대가 학장선출 규정을 제한경선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그동안 완전 자유경선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직선제의 틀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학장후보로 나서는데 주저하는 능력있는 교수를 학장으로 옹립해야 한다는 학내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의대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자천이던 타천이던 추천위원회의 천거를 받으면 학장후보가 되도록 하여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수라면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도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서울의대는 2월말까지 추천위원회를 통해 3~5명의 학장후보를 압축해 3월21일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학장후보를 3~5명으로 규정한 것은 자천 후보가 많을 경우 최대 5명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지원자가 적을 경우 위원회에서 최소 3명의 후보를 내도록 한 것이다.

한편 새로운 학장선출 방식에 대해 학내에서는 "근본적으로 분파작용을 야기하는 선거를 없애야 된다"는 의견과 "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것만으로도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제한경선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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