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강화로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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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강화로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 박현
  • 승인 2008.02.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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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 관련 식의약청에 입장 전달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8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해 유해사례 보고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를 강화해 의약전문인이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최근 식의약청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약품 부작용 사례 보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해 보고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우수보고기관에 대한 포상 확대, 보고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조치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의약품 등의 부작용 보고사례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우선적으로 충분한 전담인력 확보는 물론 국가적 유해사례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같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 변경사항 및 변경이력 등을 의료인이나 소비자 등에게 통보하는 방식과 절차가 체계적이지 못해서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효과적인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서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의 관련 단체와 협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또 의협은 의약품정보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전문가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의약품 부작용 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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