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예외지역도 최대 5일이내 직접조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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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예외지역도 최대 5일이내 직접조제만 인정
  • 윤종원
  • 승인 2008.01.11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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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9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발작성 수면에 투여된 프로비질정(성분명: Modafinil) 1일 용량에 대해서는 최근 임상논문 등 근거문헌 등에서 200mg 투여로 반응이 없는 경우 400mg까지 증량해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기면증 치료시 프로비질정 200mg 투여에 반응이 없어 400mg까지 증량 투여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허가사항 범위내로 판단해 인정하기로 했다.

치매 진단 목적으로 하는 검사 2종(CDR, GDS) 실시에 대해서는 2종 검사를 동시에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논의한 결과 각 검사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동시 산정 필요성에 대한 임상가이드라인이나 연구논문 등의 근거문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CDR ,GDS 검사 중 1종만 인정키로 했다.

출생익일 발생한 폐기흉에 투여한 뉴팩탄주는 기흉이 호흡곤란의 주된 원인일 경우 전액본인부담 하는 것이 타당하고 밝혔다.

약국에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상병으로 전문의약품을 1회 내방해 5일분씩 수개월간 직접조제 시 인정여부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전문의약품의 장기 투약을 요하는 경우의 직접조제 건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고려해 동일증상에 치료기간 중 최대 5일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판단했다.

하악골전돌증(Class Ⅲ) 및 악관절 내장증에 시술한 Transverse장치 및 보조치료(카이로프랙틱,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현재 의학적인 근거가 확립되어있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요류역학검사(Urodynamic study)에 대해서는 요류역학검사의 정확한 검사방법 등 세부 실시항목에 대한 심사적용방안을 마련했다.

15세 이상 난청환자에 시술한 인공와우이식술은 진료기록부 등에서 이음절어로 시행하는 어음분별력검사 결과가 0%이고 필담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 등 참조, 언어습득 후 청력소실로서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의 시술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 인공와우이식술 및 치료재료를 인정했다.

인공와우는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급여대상이다.

다만,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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