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무 지침은 의약품 처방 확인, 조제 및 용법, 복약지도 및 상담, 마약류 및 고위험군 의약품 관리지침, 입원 및 외래환자 의약품 반납지침 등 총 10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의료기관의 실정을 반영한 사용과오 사례와 보고절차, 표준보고서식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1년 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병원 입원환자 3∼6.9%에서 의약품 사용과오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1천116개 병원에서 43만 건의 의약품 사용오류가 발생, 이 가운데 1만7천338건이 환자 치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약품 사용과오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으나, 대형병원은 자체적으로 보고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의약품 사용오류가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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